곽현희 청주시의원 ‘위기임산부와 아동 지원’ 근거 조례 제정 앞장괴산군의회, 아동권리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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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의회 105회 임시회 예결위 회의.ⓒ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예결특위, 일반회계 세입 1억 2600만 원·세출 63억 1477만 1천 원 감액청주시의회 예결위가 청주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지난 4일과 7일 2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억 2600만 원과 세출예산 63억 1477만 1천 원을 감액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46억 1854만 1천 원을 감액했다.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과 지출을 각각 6억 1854만 1천 원 감액해 수정의결했다.청주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4조 4965억 190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4조 696억 316만 4천 원보다 4269억 1593만 원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3조 9888억 8287만 8천 원, 특별회계는 5076억 3621만 6천 원이다.청주시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전체 운용 규모는 5,228억 8,879만 3천 원이다.남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9일 제10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곽현희 청주시의원 ‘청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 제정 앞장곽현희 청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가 지난 달 28일 복지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9일 열리는 제105회 청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되면,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조례에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보건·의료·법률·상담·양육 지원 사업,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 실태조사,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적극적인 정책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특히 생모와 생부가 아동을 포기하지 않고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 가정의 해체를 막고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괴산군의회, 아동권리 교육 실시괴산군의회가 8일 괴산군의회 의원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권리 교육은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대현 관장이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친화도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했다.김주성 괴산군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괴산군의회 의원들 모두 아동권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아동친화적인 조례 입법 및 아동 맞춤형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