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미참여·중점 조사대상 세대 확인이·통장 직접 방문…불일치 땐 공무원 추가 조사
  • ▲ 영동군청 전경.ⓒ영동군
    ▲ 영동군청 전경.ⓒ영동군
    충북 영동군이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대별 방문조사를 한다.

    군은 8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조사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이들 세대는 앞서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받는다.

    조사 기간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한 이·통장이 각 세대를 찾아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방문 당시 세대원이 없으면 요일이나 시간을 달리해 다시 방문하며, 세대명부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7월 20일 시작해 12월 14일까지 진행된다. 방문조사 이후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른 세대에 대해서는 확인조사와 직권조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