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혐의 검찰 송치·보완수사…선거법 위반 사건 잇따라
  • ▲ 엄승용 보령시장.ⓒ보령시
    ▲ 엄승용 보령시장.ⓒ보령시
    엄승용 충남 보령시장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장전입 의혹에 이어 호별방문,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임 두 달여 만에 관련 사건이 3건으로 늘면서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엄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사위등재·허위날인죄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보령경찰서에 고발했다.

    투표 목적의 주소 이전이 제한되는 기간(2025년 11월 13일~2026년 5월 16일) 엄 시장의 배우자와 자녀, 며느리 등 가족 6명이 엄 시장이 세대주로 있는 보령시 아파트로 전입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고발인에게 혐의가 인정돼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통보했다.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처분은 나오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엄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보령시청 실·과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당시 후보 측도 지난 5월 28일 엄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엄 시장이 하루 전 TJB 후보자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상대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 '재산 고지 거부를 통한 은닉', '자녀 채용 특혜'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다.

    이 후보 측은 "객관적 근거 없이 의혹을 공적인 토론회에서 사실처럼 언급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 시장 측은 선관위 고발과 관련해 "선관위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경찰에 넘기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며 "고발이 범죄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측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반박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현재 세 사건 모두 혐의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다만 위장전입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데다 다른 선거법 관련 수사도 진행되면서 향후 수사기관의 판단이 엄 시장의 시정 운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