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혐의 검찰 송치·보완수사…선거법 위반 사건 잇따라
-
- ▲ 엄승용 보령시장.ⓒ보령시
엄승용 충남 보령시장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장전입 의혹에 이어 호별방문,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취임 두 달여 만에 관련 사건이 3건으로 늘면서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엄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사위등재·허위날인죄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보령경찰서에 고발했다.투표 목적의 주소 이전이 제한되는 기간(2025년 11월 13일~2026년 5월 16일) 엄 시장의 배우자와 자녀, 며느리 등 가족 6명이 엄 시장이 세대주로 있는 보령시 아파트로 전입한 데 따른 것이다.경찰은 지난달 19일 고발인에게 혐의가 인정돼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통보했다.현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처분은 나오지 않았다.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엄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보령시청 실·과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영우 당시 후보 측도 지난 5월 28일 엄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엄 시장이 하루 전 TJB 후보자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상대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 '재산 고지 거부를 통한 은닉', '자녀 채용 특혜'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다.이 후보 측은 "객관적 근거 없이 의혹을 공적인 토론회에서 사실처럼 언급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엄 시장 측은 선관위 고발과 관련해 "선관위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경찰에 넘기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며 "고발이 범죄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이 후보 측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반박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현재 세 사건 모두 혐의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다만 위장전입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데다 다른 선거법 관련 수사도 진행되면서 향후 수사기관의 판단이 엄 시장의 시정 운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