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대비 정착 지원재정혁신 TF 본격 가동…"신규사업 확대보다 기존사업 과감한 정리 필요"
  • ▲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한 정주 여건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들이 하나씩 진전되고 있다”며 “올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언급하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 검찰청과 경찰청은 청사 신축 이후 세종으로 이전하게 된다”며 “현재 발표된 이전 인원은 약 375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12월 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최종 발표할 예정인 만큼 정착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세종시는 이미 행복청, LH와 이전기관 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조 시장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무원 특별공급 재개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별공급을 중단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행복도시 내 특별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읍면지역에서 공급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최근 세종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민석 당 대표에게 특위 구성을 요청했으며, 오찬에서도 당 사무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특위가 출범하면 ▲행정수도 특별법과 개헌 등 법·제도적 기반 정비 ▲행정수도 기능 강화 ▲세종시 재정 안정성 확보 등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안정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LH 개발이익 환수,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을 제시했다.

    조 시장은 “중앙부처가 대부분 이전하고 정치·행정 기능이 세종에서 집행되는데 정작 세종시가 재정적 취약성 때문에 국가 기능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추진에 힘이 실렸다고 평가했다. 

    세종시 관련 국비는 총 1조838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세종지방법원과 경찰청 특공대 건립을 비롯해 기업지원센터, 국가채용센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예비문화유산센터 등의 사업비도 정부안에 반영됐다. 

    양성자 암치료센터 등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재정난 극복을 위한 재정혁신 TF 운영 방향도 밝혔다. 

    현재 각 실·국이 내년도 예산과 조직개편안을 제출했으며, 실·국안과 본청 담당부서안, 외부 전문가안 등 3개 방안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단순한 예산 삭감보다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는 구조조정에 무게를 뒀다.

    그는 “시는 2012년 출범 이후 계속 성장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재정과 인력 여건을 고려하면 신규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환경 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기존 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자체를 정리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환경종합타운 입지와 관련한 항소심 일부 패소에 대해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상고의 실익이 있는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 상고 기한 내 최종 결정하겠다”며 “지역 주민과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