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3년째 갈등, 기존 협약으로는 해결 불가”…소형실 별도 위탁 요구“공공시설은 특정인의 공간 아닌 주민 공동체의 자산”…부여군 재심의 촉구
  • ▲ 부여읍 커뮤니티센터 ⓒ김경태기자
    ▲ 부여읍 커뮤니티센터 ⓒ김경태기자
    부여읍 구아2리 공영주차타워 건물내 주민사랑방 운영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기존 위수탁 협약의 해지 또는 일부개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재심의 건의가 제기됐다. 

    특히 주민들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인 만큼 특정 개인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형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아2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여군에 2023년 5월 24일 체결된 주민사랑방 위수탁 협약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이 제시한 근거는 ‘부여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2719호 제12조·제13조·제17조다. 특히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 취지를 적용해 현재 하나로 묶여 있는 주민사랑방을 공간별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갈등의 핵심은 마을회관 유치 약속과 위수탁 협약 체결 과정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부여공영주차타워 건립 당시 A 당시 이장은 공사가 끝나면 1층 일부 공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구아2리 마을회관을 마련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했다.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생활·영업상 불편을 감수하며 사업에 협조했지만, 시설 준공 이후 마을회관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민들은 농업정책과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23년 5월 24일 부여군과 전이장인 A운영위원장 명의로 위수탁 협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했고,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 30여 명은 2023년 12월 20일 A 이장의 퇴출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부여읍에 제출했고, 이후 6인 회동에서 협약 일부 수정과 마을회관 추진 약속이 다시 제시되면서 주민들은 진정서를 철회했지만, 주민들은 2024년 11월 4일 해당 약속이 다시 파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 ▲ 2023년 5월 24일 부여군과 전이장인 A운영위원장 명의로 위수탁 협약이 체결 협약서.ⓒ김경태기자
    ▲ 2023년 5월 24일 부여군과 전이장인 A운영위원장 명의로 위수탁 협약이 체결 협약서.ⓒ김경태기자
    행정기관의 중재 역시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

    2025년 2월 주민대표들은 부여군 농업정책과 활력팀장을 만나 건축대장과 위수탁 협약서, 관련 조례,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취득재산 용도 제한 자료 등을 제시하며 해결책을 요청했다.

    당시 제시된 방안은 주민 사랑방을 실제 공간에 따라 분리 운영하는 방식이었고, 현재 대형실 약 58평과 소형실 약 30평은 칸막이와 별도 출입문이 설치돼 있고 전기·수도 등도 분리돼 있어 독립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운영위원 상당수가 분리 운영에 동의했지만 A 위원장이 동의서 날인을 거부하면서 조정안이 무산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주민들은 위수탁 협약 제4조·제5조·제9조를 개정해 시설 전체를 일괄 위탁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 시설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제안한 방안은 대형실은 현 위수탁 협약을 유지하고, 소형실 약 30평은 구아2리 운영위원회 협의회가 별도로 맡는 것이다.

    협의회는 마을 내 각 단체 대표와 반장 등 11명으로 구성해 소형실을 경로당·노인교실·주민쉼터 등 주민복지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며, 주민 건강강좌와 취미활동, 주민회의, 공동체 행사 등을 열어 단순한 시설관리 공간이 아닌 주민들의 교류와 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형실 행사에 소형실이 필요한 경우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협약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위탁기간 역시 대형실과 동일하게 2028년 5월 24일까지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건의서는 단순한 마을 내부의 운영권 다툼을 넘어 공공시설의 관리 주체와 주민 참여라는 행정 원칙을 둘러싼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 ▲ 부여 공영주차타워 건축물 대장.ⓒ김경태기자
    ▲ 부여 공영주차타워 건축물 대장.ⓒ김경태기자
    주민들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이라면 운영 역시 주민의 공익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아야 하고, 시설을 누가 관리하느냐 보다 누구를 위해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협약 제16조 제3항은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갑의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당 조항과 부여군 조례 제17조 등을 근거로 부여군이 더 이상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재심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영채 구아2리 이장과 임기형 등 회관추진위원 24명은 건의서를 통해 “3년 넘게 이어진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시설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수탁 협약의 해지 또는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건의안이 수용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협약과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뉴데일리는 이번 사안을 주민들의 주장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부여군청과 관계 부서, 위수탁 협약 당사자인 전 이장 및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충취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2023년 위수탁 협약 체결 과정 △주민 사전동의 및 의견수렴 여부 △마을회관 유치 약속의 사실관계 △협약 해지·개정의 법적·행정적 가능성 △그동안 부여군의 중재 및 조정 과정 등을 관련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통해 교차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부여군과 전 이장의 공식 입장 및 반론을 충실히 확인·반영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추가 취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후속보도로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다.

    장기간 이어진 주민 갈등이 개인 간 대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의 운영 원칙과 주민 공동체의 권리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지는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취재·보도할 예정이다.

    한편, 작성된 건의서에는 건축대장 1부, 기능별 사업 내용 목록 2부,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취득 재산 용도 제한 관련 문서 1부가 첨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