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여비·종합건강검진 지원 의무화…"지역 간 처우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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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근 의원이 3일 국회 의안과에 이·통장의 법적 지위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의 국회 입성 후 ‘1호 대표발의 법안’이다.ⓒ윤용근 의원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3일 이·통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활동수당과 여비,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후 처음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이다.이·통장은 행정시책 전달과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특히 농어촌에서는 취약계층 돌봄을 비롯해 산불·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와 안전 대응 등 현장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공식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법적 보호와 복지 혜택이 충분하지 않고, 지자체별 지원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제134조의2를 신설해 읍·면·동장 업무 지원, 주민 의견 수렴·전달, 주민 화합 조정 등을 이·통장의 공식 임무로 규정하도록 했다.또 지자체 재량에 맡겨졌던 활동수당과 여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지역에 따른 처우 격차를 줄이고 현장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윤 의원은 “이·통장은 주민과 행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연결하고 각종 재난과 위기 때 주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켜온 지역사회의 버팀목”이라며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수당과 여비는 물론 종합건강검진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이·통장들이 합당한 존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