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도의원, 지역문화진흥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문화지구 권장시설 조세 감면 근거도 신설
  • ▲ 김성우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 김성우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충북도가 운영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상설기구에서 안건이 있을 때만 구성하는 비상설기구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북도의회는 2일 김성우 의원(진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의·의결할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목적을 달성하면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원 임기도 위원회 구성 때부터 해산 때까지로 조정된다.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지역문화 담당 국장 등 당연직 위원,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과 지역문화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의 소집 절차도 구체화했다. 도지사는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도지사가 문화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권장시설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문화지구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부족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도 낮은 측면이 있다"며 "문화지구 내 사업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일 개회하는 충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