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주․제천․음성․진천 지역 총 445호 매입... 11월 말까지 상시 접수조기약정 시 토지확보지원금 최대 5%p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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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충북지역본부 민간 신축 매입약정 안내문 표지.ⓒLH충북지역본부 제공
LH 충북지역본부가 도심 내 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민간 신축 매입약정(이하 매입약정) 사업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LH의 매입약정 사업은 민간이 건축하는 주택을 LH가 사업자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민간 사업자는 준공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는다.준공 전에 신청하더라도 매매대금 50%(토지분 평가금액 한도) 수준의 약정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LH 충북지역본부는 올해 청주·충주·제천·음성·진천 등에서 총 445호의 매입약정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유형별로는 △일반 110호 △청년(기숙사형) 158호 △신혼·신생아Ⅰ 125호 △신혼·신생아Ⅱ 15호 △다자녀 15호 △고령자 22호이다.다가구·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용 85㎡ 이하 주택이면 세대수 제한 없이 신청 대상이 된다.매매 약정체결 후 매도인 요청 시, 토지 잔금 또는 기존 근저당권설정액 상환 등의 용도로 토지확보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는 비수도권지역에도 조기약정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매입약정 체결 통지 후 1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토지비의 5%p만큼 추가 지급받고 약정해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15일 이내 체결 시에는 3%p를 추가 지급받는다.또한, 매입약정 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및 취득 중과세 배제 등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심주택특약보증을 통한 건설자금 지원, 용적률·주차기준 규제완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신청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토지매매계약 포함)하였거나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 동의서를 준비했을 경우만 가능하다.사업자가 대중교통 접근성·주거 및 교육여건 등 생활편의성 항목 자료를 제출해야만 서류심사에 반영된다.김형주 LH 충북지역본부장은 “조기약정 인센티브와 세제·금융지원 등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매입공고문을 참고해 접수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접수된 물량은 심사를 거쳐 신속히 매입하여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