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지선정위 주민대표 자격에 하자"…세종시, 대법원 상고 여부 검토
  •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주민들이 일부 승소했다. 

    세종시는 법률 자문과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1일 전동면 송성리 주민들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민들은 입지 결정·고시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입지 결정·고시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입지 결정·고시가 처음부터 무효가 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절차를 보완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과 행정 신뢰 확보, 상고 시 승소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