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한 팀장이 면접 참여, 응시자는 최종 합격…2022년 감사 지적에도 반복문화예술 보조사업 7건 지원 절차 미준수…충북도 종합감사서 총 83건 적발
  • ▲ 영동군청 전경. ⓒ표윤지 기자
    ▲ 영동군청 전경. ⓒ표윤지 기자
    충북 영동군(군수 정영철)이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고, 억대 문화예술 보조사업의 지원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충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1일 충북도 '2026년 영동군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영동군을 감사해 본처분 75건과 현지처분 8건 등 모두 83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행정상 조치는 기관경고 1건, 시정 21건, 주의 49건 등 75건이다. 재정상 조치액은 2335만원이며 공무원 5명에 대해선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채용 과정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면접위원 선정부터 문제가 드러났다.

    영동군은 2025년 임기제 공무원 채용 당시 응시자 1명이 군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면접위원과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응시자와 같은 부서·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팀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응시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관련 규정은 응시자와 친인척이나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의 관계가 있는 사람을 시험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관 근무자가 응시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평가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공정채용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다.

    외부위원 구성도 허술했다. 영동군은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영동군의회 의회사무과 직원을 외부위원으로 분류해 면접에 참여시켰다. 면접위원에게 받은 서약서에는 회피 대상인 '근무경험 관계'와 '사제지간'도 빠져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잘못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충북도는 2022년 영동군 종합감사에서도 면접위원 구성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했다. 하지만 3년 만에 응시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면접위원이 다시 채용시험에 참여했다.

    충북도는 이 같은 행위가 "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영동군에 기관경고하고 담당 공무원 1명을 훈계하도록 요구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보조금 지원 절차와 사후 관리에서 허점이 확인됐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1억원 이상인 문화예술 보조사업 7건은 예산 편성 전 사업자의 신청이나 사전 검토 없이 예산에 반영됐다. 이후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특정 단체가 사업을 수행했다.

    지방보조금법상 특정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공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영동군은 이들 사업이 공모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충북도는 특정 단체의 신청 없이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영동군에 주의를 요구했다.

    사업이 끝난 뒤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24년과 2025년 각각 군비 1억원이 투입된 사업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이를 전자문서에 등록하지 않았다. 정산검사와 정산확정 통보 역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는 미정산 사업에 대해 조속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와 관련 영동군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인사 분야는 관련 규정을 강화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문화예술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 신청서를 받았지만 절차상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