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업비·회계·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 전반 점검한국부동산원·변호사·회계사 참여…자료 중심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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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가 장기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태평동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3일간 운영 실태점검에 들어간다.이번 점검은 중구가 재개발 분야에서 처음 실시하는 실태 점검으로,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약과 사업비, 자금·회계, 행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확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중구는 담당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해 조합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운영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근거해 추진된다.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서 제기된 각종 주장과 의혹을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계약서와 의사록, 회계자료,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점검반은 우선 용역 및 시공 관련 계약이 관련 법령과 조합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됐는지 살핀다.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의결 절차가 이행됐는지, 계약 내용과 사업비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사업비와 회계 분야에서는 연도별 사업비 편성과 집행 내역, 조합 명의 계좌 관리, 자금 입·출금, 업무추진비와 예비비 등 주요 경비의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 세금계산서와 카드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적정하게 갖춰졌는지도 확인한다.정보공개 분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와 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 용역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등의 공개 실태를 살핀다. 조합원의 서면 통지와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점검 대상이다.중구는 이번 점검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판단하기보다 관련 자료와 법령, 조합 규정 등을 토대로 조합 운영의 적정성과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태평동5구역은 그동안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 등을 둘러싸고 조합과 일부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번 실태점검이 제기된 각종 쟁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중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특정 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계약과 정비사업비, 자금·회계, 행정 및 정보공개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외부 전문가와 함께 법률과 회계, 계약 분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합원들이 사업 현황과 점검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