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일 수업 5일로 허위 기재경찰, 보조금 관리법 위반…불구속 송치 예정
  • ▲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교육 관련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1억원대를 챙긴 충북 지역 대학교수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대학교 학과장 A씨 등 교수 4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연계 교육사업'의 하나인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료와 물품구입비 등을 허위로 청구해 국고보조금 약 1억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 2일만 진행한 수업을 주 5일 한 것처럼 강사비를 청구하거나, 수업에 쓰일 골프용품 등의 수량을 부풀리고 고가 장비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타냈다.  

    이들은 사업 미집행 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부풀려진 차액 약 1200만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익명 제보를 받고 수사해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했으며, 1200만원 상당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지도록 후속 절차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도·구조적 취약점을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