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75필지 대상 경계 바로잡기… 2030년까지 42만여 필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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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충남도가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속도를 낸다.도는 ‘제1회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일 도내 35개 지구, 1만775필지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 공람, 토지소유자 통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곳이다.지구 지정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2년 안에 사업을 완료한다.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는 국가사업이다.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 불일치에 따른 분쟁을 줄이고 건축물 저촉 문제와 마을안길 확보 등 토지 이용 불편도 개선할 수 있다.도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723억 원을 투입해 도내 42만1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까지 20만1000여 필지(47.8%)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3만7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임택빈 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분쟁을 줄이고 불필요한 측량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