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지사 "1년 계약, 다시 문제 생기면 책무"김꽃임 도의원 "2021년 카페 행패로 직위해제" 시민단체 "임용 후 관리 아닌 '자격' 문제, 면죄부 주지 말라"
  • ▲ 신용한 충북지사가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내정자 임용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 신용한 충북지사가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내정자 임용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뇌물죄 실형'으로 파면된 전력에 이어 과거 공공기관 재직 시절 '카페 욕설 행패' 사건까지 드러난 박병국 전 경무관의 충북도 대외협력보좌관(2급 상당) 내정을 둘러싸고 지역 정가의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내정자 임용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신 지사는 "공직은 기본적으로 권한과 책임의 일원화라고 생각한다"며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도민께 보답하는 것밖에 없다"고 박 내정자 발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대외협력보좌관은 계약 단위가 1년으로, 도덕적인 하자가 다시 발생한다면 가차 없이 저도 책임을 지우겠다"면서 "기존 과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렬히 반성하고 미래 부분에서는 제대로 일하는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고 임용 명분을 피력했다.

    그러나 충북도의회에선 박 내정자의 숨겨진 형사사건 이력을 추가 폭로하며 신 지사의 결단을 강하게 직격했다. 

    김꽃임 충북도의원(국민의힘·제천1)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자는 2021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 용인 소재 카페에서 음료 배달 요구를 거부당하자 욕설 등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고 직위해제 됐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 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 내정자는 당시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직위해제 조치 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직위해제 기간 지급된 성과급마저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지적을 받아 회수 조치됐다"며 "15년간 뼈를 깎는 반성을 했다는 박 내정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 기업 채용에서도 엄격한 검증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지사가 우려를 외면한 채 임용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 인사권 남용"이라며 즉각적인 절차 중단과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임용 절차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도가 도민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단독 면접을 거쳐 박 내정자에게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사실상 임용 강행을 위한 도민 기만"이라며 "우리가 묻는 것은 임용 후 관리가 아니라, 뇌물죄로 파면된 인물을 왜 고위공직자로 선택했느냐는 임용 자체의 적절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업무 성과는 고위공직자의 당연한 조건일 뿐 청렴성과 공직윤리를 대신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재정난과 국비 확보를 이유로 인사 원칙을 허문다면 '부패 전력자라도 인맥만 있으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충북도에 인사 검증 기준과 적격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렴성을 갖춘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