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영치·은닉재산 추적…현장 중심 강력 징수 추진
  •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충남도가 천안시와 공조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 가택수색과 동산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도는 지난 5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위장 거주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벌였다고 6일 밝혔다.

    도와 천안시는 사전 조사로 주거지와 사업장, 금융·재산 현황을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현장에서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합동 징수반은 체납자 소유 차량을 영치하고 은닉재산과 자금 흐름을 집중 조사했으며, 장기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와 분납을 유도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가택수색과 동산 공매,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은닉재산 추적 등 가능한 행정·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시·군과 공조해 엄정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