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례 연장·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시급"…국회·정부에 법 개정 및 항구적 지원체계 마련 요구
  • ▲ 세종시의회 모습.ⓒ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모습.ⓒ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가 행정수도 세종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재정특례 연장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30일 발표한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에서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구조가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행정수요에 비해 재정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별도의 기초자치단체 없이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과 재정특례의 안정적 연장 또는 항구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세종시 재정특례 강화와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관련 법안들이 논의 중인 만큼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재정특례 연장 및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행정수도 지위에 상응하는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광역·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세종시의 재정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지원체계와 시행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안신일 의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의회도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