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미분양 주택 최대 50% 감면… 거래 활성화 유도빈집 철거 후 신축도 세제 지원… 주거 안정·도시 재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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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 시 취득세 감면 확대 안내 홍보물.ⓒ대전시
대전시가 늘어나는 준공 후 미분양과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특히 세제 혜택을 통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도시 재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29일 시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영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 관련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한다.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추가 감면 25%를 적용하는 내용이며, 법정 감면과 합산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개인이 대전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취득하면 법정 감면 25%와 조례 감면 25%를 적용받는다.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이다.사업 주체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2년 이상 임대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적용 대상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분이다.빈집 정비 지원도 강화된다.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면 법정 감면과 조례 감면을 합쳐 최대 50%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축 취득분부터 적용된다.대전시는 2026년 약 6천 세대, 2027년 1만 7천여 세대 이상의 입주 물량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제도가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빈집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제창 세정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으로 신설된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세제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면 대상과 요건을 정확히 안내해 시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