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미분양 주택 최대 50% 감면… 거래 활성화 유도빈집 철거 후 신축도 세제 지원… 주거 안정·도시 재생 기대
  • ▲ 대전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 시 취득세 감면 확대 안내 홍보물.ⓒ대전시
    ▲ 대전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 시 취득세 감면 확대 안내 홍보물.ⓒ대전시
    대전시가 늘어나는 준공 후 미분양과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특히 세제 혜택을 통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도시 재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영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 관련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한다.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추가 감면 25%를 적용하는 내용이며, 법정 감면과 합산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이 대전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취득하면 법정 감면 25%와 조례 감면 25%를 적용받는다.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이다.

    사업 주체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2년 이상 임대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분이다.

    빈집 정비 지원도 강화된다.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면 법정 감면과 조례 감면을 합쳐 최대 50%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축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대전시는 2026년 약 6천 세대, 2027년 1만 7천여 세대 이상의 입주 물량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제도가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빈집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창 세정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으로 신설된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세제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면 대상과 요건을 정확히 안내해 시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