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확대에 따른 수입산 증가로 국내 염소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부여군이 올해 처음 ‘염소고기’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신청을 받는다.
다만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지원 대상은 10개 농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부여군에 따르면 내달 3일까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염소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호주 FTA 발효 이후 수입량 증가와 국내산 가격 하락을 반영해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농가 △2025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은 2025년 실제 도축한 염소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살아있는 염소 판매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축수산과 축산정책팀 유푸름 주무관은 “현재 신청 대상은 10개 농가 미만으로 예상된다”며 “지급단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마리당 약 6만350원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요건이 엄격해 대상 농가가 많지 않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FTA 발효 이전 사육 사실과 2025년 도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고 설명했다.
또 “수입산은 ㎏당 1만 원 안팎, 국내산은 2만 원 수준으로 가격 차이가 커 전업 염소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도축검사증명서가 가장 정확한 지급 증빙자료인 만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청은 생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FTA 발효 이전 사육 증빙자료 △2025년 도축·판매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농업e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지원 대상은 10개 농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부여군에 따르면 내달 3일까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염소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호주 FTA 발효 이후 수입량 증가와 국내산 가격 하락을 반영해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농가 △2025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은 2025년 실제 도축한 염소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살아있는 염소 판매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축수산과 축산정책팀 유푸름 주무관은 “현재 신청 대상은 10개 농가 미만으로 예상된다”며 “지급단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마리당 약 6만350원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요건이 엄격해 대상 농가가 많지 않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FTA 발효 이전 사육 사실과 2025년 도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고 설명했다.
또 “수입산은 ㎏당 1만 원 안팎, 국내산은 2만 원 수준으로 가격 차이가 커 전업 염소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도축검사증명서가 가장 정확한 지급 증빙자료인 만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청은 생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FTA 발효 이전 사육 증빙자료 △2025년 도축·판매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농업e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