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청 모습.ⓒ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추진 중인 총사업비 313억5800만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토지 우선 취득 과정의 행정 판단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본지 취재 결과 청양군은 활성화계획 변경 신청서에 '건물 보상 지연'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평가자료에는 해당 내용을 별도로 보고했고, 현장평가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했다.
군은 토지만 먼저 매입하기로 계획한 것은 아니며 토지와 건물 보상을 동시에 추진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토지 계약이 먼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또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기존 답변은 토지 우선 매입 계획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건물 보상 지연 상황은 당시 군수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지 우선 취득 과정에서 별도의 외부 법률 검토 의견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른 수용 절차를 검토했으며, 이후 서면 답변을 통해 관련 법 조항을 제시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예산도 발생했다. 청양군은 건물 재감정평가를 위해 군비 127만7100원을 추가 집행했으며, 건물 보상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청춘어울림센터 조성과 도시재생사업 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사안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를 먼저 취득한 행정 판단이 사업 지연과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충남도 감사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사업 정상화와 행정 책임 규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