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1천만 원으로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LH 충북지역본부는 16일 청주지북지구 B1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에 대해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방식으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체 1140호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전용면적 55㎡와 59㎡의 중소형 위주 실수요 중심 평면으로 구성돼 있다.신혼부부와 실거주 수요자에게 적합한 주거 선택지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추가공급은 계약금을 기존 주택가격의 15%인 약 5000만원 선에서 1000만원 정액제로 대폭 완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초기 계약금을 크게 낮춰 실수요자의 자금마련 부담을 줄였으며,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자금 계획 수립이 수월해졌다.계약자는 원하는 동과 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별도의 자격 제한도 없다.
주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 장점이고, 청주 전역으로 접근이 용이한 점도 매력”이라고 말했다.
전체 1140호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전용면적 55㎡와 59㎡의 중소형 위주 실수요 중심 평면으로 구성돼 있다.신혼부부와 실거주 수요자에게 적합한 주거 선택지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추가공급은 계약금을 기존 주택가격의 15%인 약 5000만원 선에서 1000만원 정액제로 대폭 완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초기 계약금을 크게 낮춰 실수요자의 자금마련 부담을 줄였으며,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자금 계획 수립이 수월해졌다.계약자는 원하는 동과 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별도의 자격 제한도 없다.
주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 장점이고, 청주 전역으로 접근이 용이한 점도 매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