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충남도가 해양수산부의 이용개발 승인을 받아 서천·태안 지역에 김 면허양식장 117ha를 새롭게 확보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확보 면적은 서천군 10ha, 태안군 107ha로, 도는 지난 3월부터 해수부와 '2026~2027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사전 협의를 거쳐 이번 승인을 이끌어냈다.
서천군은 기존 패류양식업을 김·새꼬막 복합양식으로 전환하고, 태안군은 기존 마을어장 가운데 양식 적지를 김·바지락 복합양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이용개발은 김 양식장 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적지 검토를 통해 성사된 것으로, 김 생산 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원물 공급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김 생산량 증대는 물론 어업인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김 산업은 충남 수산업의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지속 가능한 양식 기반 확충과 우량 김 생산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