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최근 도내 폐수배출시설 운영업체 208곳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과 도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환경부서 공무원 등 16개 반 59명이 참여해 현장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총유기탄소량 기준 초과 1건, 운영일지 미작성 3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4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환경기술인 비상근 운영 1건 등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도 함께 점검해 운영일지 미작성과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2건을 추가 적발했다.
도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폐수의 부적절한 배출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사업장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하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