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
국가 간 첨단산업 경쟁이 연구개발(R&D)에서 생산기지 확보로 옮겨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생산세액공제 도입에 나섰다. 
연구와 시설투자 중심의 지원을 생산 단계까지 확대해 첨단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7일 황 의원이 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이는 기존 세제지원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집중돼 생산 단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생산세액공제와 함께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환급 특례도 담았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50%를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해 투자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황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균형성장을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며 “생산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국내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성장이 선순환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 생산기지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공산품을 넘어 AI 팩토리가 생산하는 ‘지능상품’까지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대한민국이 ‘AI 생산혁명’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AI 인프라와 AI 팩토리가 생산하는 ‘지능상품’까지 포괄하는 첨단산업 투자·생산 세제지원 체계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