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제공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이 과당경쟁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변경 운영된다.청주시는 담배소매인 지정제도의 공정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절차와 기준이 구체화됐다.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으로 구분됐고, 구내소매인 지정 대상과 거리기준 예외 규정도 현실에 맞게 수정됐다.‘1공고 1신청’ 원칙을 도입해 국가유공자·장애인 우선지정 대상자의 명의를 빌려 신청하거나, 위치변경 제도를 이용한 편법적인 양도·양수 사례를 원천차단하기 방안도 마련됐다.위치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도 기존 영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쳐 새로운 소매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구내소매인 지정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내부출입구만 있으면 완화된 거리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외부출입구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해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면적 100㎡ 이상인 단일 소매점포에 적용되던 구내소매인 특례 규정은 삭제돼 일반소매인과 동일한 거리기준이 적용된다. 구내소매인에 대한 강화된 지정기준은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최원근 청주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