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18일 최임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부결된 데 이어, 지난 23일 진행된 최임위의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을, 노동계는 이보다 1680원 많은 1만2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노사의 합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올해도 업종별 차등없이 최저임금이 인상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들이 최저임금 동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유성컨벤션 웨딩홀에서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도약대회를 갖고 최저임금 동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최저임금 동결이야말로 소상공인 생존과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들은 “2024년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수익은 겨우 191만 원이고, 연간 영업이익 1000만 원 이하 사업체 비중은 47.7%에 달한다”며 “절반의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소득에 한참 못 미치는 월 83만원 이하를 벌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현주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임금 인상은 결국 고용 자체를 없애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며 “제도 자체의 특성상 동결이 어렵다면,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이자 고용의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동결수준의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충주시 외식업, 휴게음식업, 유흥업, 숙박법, 목욕업, 세탁업, 수출가공업 등 충주 지역 생활 위생 관련 업종단체인 충주시 위생단체 협의회도 지난 23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 대회에 참석한 각 위생단체 대표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크게 높여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결국 고용 축소와 영업 지속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결의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업종별 규모별 경영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급격한 인상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지역 소상공인협회 관계자들도 최정임금의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상호 증평소상공인협회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체”라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이아른 취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감당해야 하는 영세 사업주의 현실 또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부용 대전소상공인협회 회장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어떠한 안전망도 없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자식 같은 사업을 어떻게든 키우고 싶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데 당장 줄 돈이 없어 내보내야만 하는 심정을 대체 누가 알아주겠냐"고 반문했다.
최상천 청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은 “반도체 호조와 대기업 실적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주가지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라며 "계속되는 내수 부진, 물가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 등으로 중소기업인들의 고충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5%이고 주휴 수당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진다며, 이는 다른 나라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는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시 외식업, 휴게음식업, 유흥업, 숙박법, 목욕업, 세탁업, 수출가공업 등 충주 지역 생활 위생 관련 업종단체인 충주시 위생단체 협의회도 지난 23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 대회에 참석한 각 위생단체 대표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크게 높여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결국 고용 축소와 영업 지속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결의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업종별 규모별 경영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급격한 인상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지역 소상공인협회 관계자들도 최정임금의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상호 증평소상공인협회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체”라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이아른 취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감당해야 하는 영세 사업주의 현실 또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부용 대전소상공인협회 회장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어떠한 안전망도 없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자식 같은 사업을 어떻게든 키우고 싶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데 당장 줄 돈이 없어 내보내야만 하는 심정을 대체 누가 알아주겠냐"고 반문했다.
최상천 청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은 “반도체 호조와 대기업 실적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주가지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라며 "계속되는 내수 부진, 물가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 등으로 중소기업인들의 고충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5%이고 주휴 수당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진다며, 이는 다른 나라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는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