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원이 있는 세대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결제하는 방식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수급자라도 정보 변동으로 자동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군은 읍·면 맞춤형 홍보와 마을 이장, 복지 담당자와 협력해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며 "지원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원이 있는 세대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결제하는 방식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수급자라도 정보 변동으로 자동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군은 읍·면 맞춤형 홍보와 마을 이장, 복지 담당자와 협력해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며 "지원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