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이 기말고사 시즌을 앞두고 학원가 야간 교습 실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과열된 학습 경쟁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8~ 26일까지 가오동, 송촌동, 둔산동, 노은동 등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교습행위 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초·중·고교 학생의 교습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기 위해 4개 점검반이 투입되며, 학원 및 교습소 약 4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행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을 위해 교습시간을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독서실의 경우 보호자 동행 또는 차량 운행 등 안전한 귀가가 확보될 때에 한해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위반 사례와 관련해 “감소 추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2024년 하반기 1건 외에는 추가 적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지속적인 안내와 점검을 통해 대부분의 학원이 기준을 인지하고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와 학원가의 반응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준수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점검으로 인해 수업이 일시 중단되는 등 일부 불편과 긴장감이 발생할 수 있고 반응은 다양하다”고 밝혔다.
또 현장 민원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차량 혼잡이나 수업 중단에 따른 불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점검은 최소한의 시간 내 진행해 교육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은 관련 조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폐지 순으로 조치되며, 교육지원청은 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성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야간 불법 교습을 근절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2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8~ 26일까지 가오동, 송촌동, 둔산동, 노은동 등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교습행위 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초·중·고교 학생의 교습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기 위해 4개 점검반이 투입되며, 학원 및 교습소 약 4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행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을 위해 교습시간을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독서실의 경우 보호자 동행 또는 차량 운행 등 안전한 귀가가 확보될 때에 한해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위반 사례와 관련해 “감소 추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2024년 하반기 1건 외에는 추가 적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지속적인 안내와 점검을 통해 대부분의 학원이 기준을 인지하고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와 학원가의 반응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준수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점검으로 인해 수업이 일시 중단되는 등 일부 불편과 긴장감이 발생할 수 있고 반응은 다양하다”고 밝혔다.
또 현장 민원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차량 혼잡이나 수업 중단에 따른 불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점검은 최소한의 시간 내 진행해 교육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은 관련 조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폐지 순으로 조치되며, 교육지원청은 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성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야간 불법 교습을 근절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