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관내 농지 6만 4377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 면적은 7131.3헥타르(㏊)에 달한다.
군은 다음 달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농지 소유 관계와 이용 현황을 우선 확인한다. 이어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휴경지 방치, 불법 임대차, 무단 전용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인은 임대차계약이 농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관련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전수조사 기간 임차농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관련 사항은 농지공간포털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지의 투기적 보유와 불법 이용을 방지하고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 면적은 7131.3헥타르(㏊)에 달한다.
군은 다음 달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농지 소유 관계와 이용 현황을 우선 확인한다. 이어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휴경지 방치, 불법 임대차, 무단 전용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인은 임대차계약이 농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관련 사항을 정비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전수조사 기간 임차농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관련 사항은 농지공간포털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지의 투기적 보유와 불법 이용을 방지하고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