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지급을 통해 총 3084억 원을 지급한 가운데, 지급률은 12일 기준 96.20%를 기록했다.
도는 신청 마감일인 7월 3일을 앞두고 지원 대상자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사용 기한인 8월 31일 이후 잔액 소멸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고령자와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금 사용 기한과 잔액 소멸 관련 안내도 확대하고 있다.
또 현금화 등 불법 유통과 위장 가맹점 결제 등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과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민원에 대한 신속한 안내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이·통장 회의, 마을방송, 시군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신청 마감일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고 지급받은 지원금을 기한 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신청 마감일인 7월 3일을 앞두고 지원 대상자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사용 기한인 8월 31일 이후 잔액 소멸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고령자와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금 사용 기한과 잔액 소멸 관련 안내도 확대하고 있다.
또 현금화 등 불법 유통과 위장 가맹점 결제 등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과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민원에 대한 신속한 안내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이·통장 회의, 마을방송, 시군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신청 마감일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고 지급받은 지원금을 기한 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