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부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각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접수부터 처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대상을 기존 22종에서 31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서비스는 △골재채취허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초지조성허가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등 총 9종이다.
청주시 이미영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민원 빈도가 높고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원스톱 서비스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민원후견인 제도도 적극 활용해 민원인에게 정보를 안내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시민 체감형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서비스는 △골재채취허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초지조성허가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등 총 9종이다.
청주시 이미영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민원 빈도가 높고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원스톱 서비스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민원후견인 제도도 적극 활용해 민원인에게 정보를 안내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시민 체감형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