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환경부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실시한다.
대상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무단 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는 단속 과정에서 최종 방류수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수 무단 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를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의식을 높이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환경부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실시한다.
대상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무단 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는 단속 과정에서 최종 방류수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수 무단 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를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의식을 높이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