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실시한 하천·계곡 전수조사에서 무단 설치 구조물과 불법 점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에 영업 목적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다.
시는 자진 신고 후 철거할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 또는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형사책임 면책과 철거 절차 안내 등 행정 지원도 제공한다.
반면 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하지 않거나 철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지속적인 불이행 사례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하고 비용은 점유자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신고 및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세종시 물관리정책과에서 가능하다.
권영석 시 환경녹지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산”이라며 “처벌보다 자발적인 원상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실시한 하천·계곡 전수조사에서 무단 설치 구조물과 불법 점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에 영업 목적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다.
시는 자진 신고 후 철거할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 또는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형사책임 면책과 철거 절차 안내 등 행정 지원도 제공한다.
반면 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하지 않거나 철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지속적인 불이행 사례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하고 비용은 점유자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신고 및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세종시 물관리정책과에서 가능하다.
권영석 시 환경녹지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산”이라며 “처벌보다 자발적인 원상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