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섭 공주시장 후보측이 실시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여론조사 업체와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김 후보측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여론조사 업체인 ‘비전코리아솔루션스’와 이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올리서치’ 기사 작성자 2명이다.
고발장에는 올리서치가 지난 10일 ‘국민의힘 최원철 후보가 김정섭 후보를 9.4%p 앞선다’는 제목의 공주시장 지지도 기사를 게재했으나, 기사 본문에는 ‘지난 21일 실시해 26일 발표한 조사’라고 적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 수와 표본오차 등 구체적 조사 수치까지 포함돼 있어, 실제 조사 이전에 결과가 먼저 기사화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측은 이후 해당 매체가 기사 본문은 유지한 채 게재일시와 작성자 이름만 수정해 은폐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선거 캠프 관계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7일 김 후보측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여론조사 업체인 ‘비전코리아솔루션스’와 이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올리서치’ 기사 작성자 2명이다.
고발장에는 올리서치가 지난 10일 ‘국민의힘 최원철 후보가 김정섭 후보를 9.4%p 앞선다’는 제목의 공주시장 지지도 기사를 게재했으나, 기사 본문에는 ‘지난 21일 실시해 26일 발표한 조사’라고 적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 수와 표본오차 등 구체적 조사 수치까지 포함돼 있어, 실제 조사 이전에 결과가 먼저 기사화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측은 이후 해당 매체가 기사 본문은 유지한 채 게재일시와 작성자 이름만 수정해 은폐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선거 캠프 관계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