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가 지난 26일 개헌행동 주민주권 희망후보 선정위원회 및 직접민주주의연대와 ‘주민주권 실천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주권 희망후보’로 선정됐다.
이번 협약은 주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정책 결정의 주체로 세우고,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뜻을 모은 것이다.
조 후보는 협약을 통해 △헌법교육 조례 제정 등 ‘헌법 친화도시’ 조성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권센터’ 설립 △읍·면·동 자치권 확대와 예산 자율편성 강화 등 ‘주민주권 실천 3대 과제’를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헌법 제1조 정신을 시정 전반에 구현해 주민이 직접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마을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복지·교육·지역개발 등 주요 정책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주권 희망후보 선정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주민주권 실현의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 캠페인과 정책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주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정책 결정의 주체로 세우고,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뜻을 모은 것이다.
조 후보는 협약을 통해 △헌법교육 조례 제정 등 ‘헌법 친화도시’ 조성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권센터’ 설립 △읍·면·동 자치권 확대와 예산 자율편성 강화 등 ‘주민주권 실천 3대 과제’를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헌법 제1조 정신을 시정 전반에 구현해 주민이 직접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마을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복지·교육·지역개발 등 주요 정책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주권 희망후보 선정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주민주권 실현의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 캠페인과 정책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