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은 불법무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반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 신고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대리 제출 시 소지자와의 관계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 소지·제조·판매 적발 시 총포화약법에 따라 최대 15년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신속 회수와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반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 신고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대리 제출 시 소지자와의 관계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 소지·제조·판매 적발 시 총포화약법에 따라 최대 15년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신속 회수와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