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문턱 앞에서 흔들리는 청년 주거를 위해 대전시가 금융 부담을 나눈다.
대전시는 오는 19일부터 임차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으로 나뉜다.
‘청년 1인가구’는 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1억 원(90% 이내) 대출, 이자 2.5%까지 지원한다. 2년 단위 연장으로 최장 6년 이용 가능하다.
‘청년부부’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최대 2억 원 대출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75% 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보증금 4억5000만 원 이하, 최대 2억5000만 원 대출에 1.6% 이자를 지원하며 최장 4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동희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독립이나 결혼 등 소중한 미래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매년 주거금융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전에 정착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오는 19일부터 임차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으로 나뉜다.
‘청년 1인가구’는 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1억 원(90% 이내) 대출, 이자 2.5%까지 지원한다. 2년 단위 연장으로 최장 6년 이용 가능하다.
‘청년부부’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최대 2억 원 대출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75% 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보증금 4억5000만 원 이하, 최대 2억5000만 원 대출에 1.6% 이자를 지원하며 최장 4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동희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독립이나 결혼 등 소중한 미래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매년 주거금융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전에 정착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