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이 20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공연자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종예술의전당 무용수 추락사고는 공연계 전반의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빚은 인재"라며 "현재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보험 가입 의무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연자·관객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단체의 보험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지원체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지자체가 상해보험 자동 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프리랜서가 많은 공연예술계 특성상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제안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을 포함한 6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는 11월 세종시에서 열린다.
김 위원장은 "세종예술의전당 무용수 추락사고는 공연계 전반의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빚은 인재"라며 "현재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보험 가입 의무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연자·관객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단체의 보험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지원체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지자체가 상해보험 자동 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프리랜서가 많은 공연예술계 특성상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제안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을 포함한 6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는 11월 세종시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