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별 주차장 조성 기준이 현실에 맞춰 상향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국민평형 84㎡) 구간은 세대당 설치 기준이 기존 1.2대에서 1.5대로 강화됐다. 이는 25%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90㎡: 1.2대 → 1.7대, 100㎡: 1.4대 → 1.7대, 120㎡: 1.8대 → 1.9대, 140㎡: 2.4대 → 2.2대로 조정되는 등 면적별로 현실 수요에 맞춘 조정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최근 5년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전용면적 60㎡~85㎡ 구간이 전체 공동주택의 약 68.7%를 차지했으며, 이 구간의 평균 차량 보유 대수는 1.69대인 반면, 평균 주차 가능 대수는 1.29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84㎡형 100세대 아파트를 지을 경우, 기존 기준으로는 120면만 확보하면 됐지만, 개정 후에는 150면 이상이 필요하다.
시는 이 같은 조치로 신축 공동주택의 평균 주차 가능 대수가 세대당 1.5대 수준으로 늘어나 현실적인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차량 보유 평균치(1.69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공실 세대, 자투리 공간, 이중주차 등을 감안할 경우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라는 판단이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주차장 수 증대에 그치지 않고, 불법 주정차 해소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별 주차장 조성 기준이 현실에 맞춰 상향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국민평형 84㎡) 구간은 세대당 설치 기준이 기존 1.2대에서 1.5대로 강화됐다. 이는 25%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90㎡: 1.2대 → 1.7대, 100㎡: 1.4대 → 1.7대, 120㎡: 1.8대 → 1.9대, 140㎡: 2.4대 → 2.2대로 조정되는 등 면적별로 현실 수요에 맞춘 조정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최근 5년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전용면적 60㎡~85㎡ 구간이 전체 공동주택의 약 68.7%를 차지했으며, 이 구간의 평균 차량 보유 대수는 1.69대인 반면, 평균 주차 가능 대수는 1.29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84㎡형 100세대 아파트를 지을 경우, 기존 기준으로는 120면만 확보하면 됐지만, 개정 후에는 150면 이상이 필요하다.
시는 이 같은 조치로 신축 공동주택의 평균 주차 가능 대수가 세대당 1.5대 수준으로 늘어나 현실적인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차량 보유 평균치(1.69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공실 세대, 자투리 공간, 이중주차 등을 감안할 경우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라는 판단이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주차장 수 증대에 그치지 않고, 불법 주정차 해소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