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고속도로를 지키는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과 도로 안전을 위해 투입된 차량이 오히려 사고 위험 요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충청권 곳곳 교체 기준 초과… 공주·대전 지사 모두 ‘기준 초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481대의 안전순찰차 중 114대(23.7%)가 교체 기준(사용연수 7년 또는 주행거리 75만㎞)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 중이다.
이 중 충청권 지사들의 노후율이 특히 두드러졌다. 공주지사 차량은 79만5830㎞, 보은지사 차량도 72만9310㎞를 운행하며 모두 기준을 넘겼다. 대전지사는 8대 중 4대가 교체 시점을 초과해 운행 중이며, 최근 5년간 사고도 7건이나 발생했다.
충청권 주요 지사 대부분에서 교체 시점이 지난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어, 지역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도로 안전을 위해 투입된 차량이 오히려 사고 위험 요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충청권 곳곳 교체 기준 초과… 공주·대전 지사 모두 ‘기준 초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481대의 안전순찰차 중 114대(23.7%)가 교체 기준(사용연수 7년 또는 주행거리 75만㎞)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 중이다.
이 중 충청권 지사들의 노후율이 특히 두드러졌다. 공주지사 차량은 79만5830㎞, 보은지사 차량도 72만9310㎞를 운행하며 모두 기준을 넘겼다. 대전지사는 8대 중 4대가 교체 시점을 초과해 운행 중이며, 최근 5년간 사고도 7건이나 발생했다.
충청권 주요 지사 대부분에서 교체 시점이 지난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어, 지역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전국 59개 지사 중 48곳서 기준 초과… 충청권 관리 사각 ‘뚜렷’
전국적으로도 한국도로공사 59개 지사 중 48곳(81.4%)에서 교체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확인됐다. 양양·춘천·울산·성주·서울산 등 일부 지역은 교체 초과율이 62.5%에 달했지만, 충청권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대전·공주·보은·당진·부여·청주·진천 등 대부분의 지사에서 교체 대상 차량이 남아 있었고, 도로공사 내부 점검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교체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차는 ‘5년·12만㎞’… 도공 차량은 ‘7년·75만㎞’, 기준 느슨
경찰청 고속도로순찰차는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사용연수 5년과 주행거리 12만㎞를 모두 충족해야 교체된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내부 규정상 ‘7년 또는 75만㎞ 중 하나만 초과’하면 교체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초과한 차량이 계속 운행 중이다.
충청권의 공주, 대전 차량처럼 기준을 넘긴 상태에서도 수년째 운행이 이어지는 셈이다.
◇ 국토부 감독 전무… 충청권 예산 반영·교체계획 시급
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간 도로공사 안전순찰차의 교체 주기나 운행 실태에 대해 어떠한 지침이나 감독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갑 의원은 “충청권 고속도로의 안전순찰차 4대 중 1대가 교체 기준을 넘긴 채 운행 중인 현실은 심각하다”며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감독 의무를 다하고, 2~3년 내 전면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도 한국도로공사 59개 지사 중 48곳(81.4%)에서 교체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확인됐다. 양양·춘천·울산·성주·서울산 등 일부 지역은 교체 초과율이 62.5%에 달했지만, 충청권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대전·공주·보은·당진·부여·청주·진천 등 대부분의 지사에서 교체 대상 차량이 남아 있었고, 도로공사 내부 점검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교체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차는 ‘5년·12만㎞’… 도공 차량은 ‘7년·75만㎞’, 기준 느슨
경찰청 고속도로순찰차는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사용연수 5년과 주행거리 12만㎞를 모두 충족해야 교체된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내부 규정상 ‘7년 또는 75만㎞ 중 하나만 초과’하면 교체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초과한 차량이 계속 운행 중이다.
충청권의 공주, 대전 차량처럼 기준을 넘긴 상태에서도 수년째 운행이 이어지는 셈이다.
◇ 국토부 감독 전무… 충청권 예산 반영·교체계획 시급
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간 도로공사 안전순찰차의 교체 주기나 운행 실태에 대해 어떠한 지침이나 감독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갑 의원은 “충청권 고속도로의 안전순찰차 4대 중 1대가 교체 기준을 넘긴 채 운행 중인 현실은 심각하다”며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감독 의무를 다하고, 2~3년 내 전면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