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지방계약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내린 사례가 1515건에 달한 가운데, 근로자 사망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로 제재한 사례는 총 1515건이었다고 9일 밝혔다.
제재 사유별로는 계약불이행이 758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이 252건, 담합입찰이 19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적격심사 포기 104건 △계약미체결 65건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64건 △허위서류 제출 40건 △하도급 위반 10건 △뇌물제공 및 관련기관 제재요청 각 9건 △기타 5건 순이었다.
계약불이행은 연평균 126건꼴로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95건으로 급증해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시공, 담합입찰, 적격심사 포기 등은 연도별로 큰 등락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뇌물제공 등 중대 위반 사유는 2022년 6건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는 최근 5년간 한 건도 없었다. 조승래 의원은 “현행 국가계약법은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올 상반기에만 189명의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달청 계약 이행 중인 업체뿐 아니라 타 계약 수행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도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에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국가계약제도의 허점”이라며 “근로자 안전을 방기한 업체에 대한 공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로 제재한 사례는 총 1515건이었다고 9일 밝혔다.
제재 사유별로는 계약불이행이 758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이 252건, 담합입찰이 19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적격심사 포기 104건 △계약미체결 65건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64건 △허위서류 제출 40건 △하도급 위반 10건 △뇌물제공 및 관련기관 제재요청 각 9건 △기타 5건 순이었다.
계약불이행은 연평균 126건꼴로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95건으로 급증해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시공, 담합입찰, 적격심사 포기 등은 연도별로 큰 등락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뇌물제공 등 중대 위반 사유는 2022년 6건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는 최근 5년간 한 건도 없었다. 조승래 의원은 “현행 국가계약법은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올 상반기에만 189명의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달청 계약 이행 중인 업체뿐 아니라 타 계약 수행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도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에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국가계약제도의 허점”이라며 “근로자 안전을 방기한 업체에 대한 공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