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청소년 대상 유해업소 단속을 2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육청·지자체와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꾸려 학교 주변 게임장, 성매매 의심업소, 무허가 영업 업소 등을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학교 경계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업소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성매매 알선·광고·전단 배포 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는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육청·지자체와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꾸려 학교 주변 게임장, 성매매 의심업소, 무허가 영업 업소 등을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학교 경계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업소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성매매 알선·광고·전단 배포 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는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