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월과 10월 두 달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생활 기반에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공공요금 부담 없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8월 12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신고되고 확정된 주택 537가구와 공장 및 상가 465개소 등 총 1002곳으로,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4억 원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수용가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과 10월 고지서에 감면 사항이 일괄 반영되며, NDMS 신고 시 수용가 정보 오류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고지서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이택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수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가구의 생활 안정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생활 기반에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공공요금 부담 없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8월 12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신고되고 확정된 주택 537가구와 공장 및 상가 465개소 등 총 1002곳으로,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4억 원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수용가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과 10월 고지서에 감면 사항이 일괄 반영되며, NDMS 신고 시 수용가 정보 오류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고지서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이택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수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가구의 생활 안정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