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간부, 근무시간에 또 폭탄주 파문공직기강 해이·감찰 부실 도마 위…"시민들 강력 반발"
  •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충남 공주시 간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언론인과 폭탄주를 마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또 일고 있다.

    해당 공무원 B 씨는 최근 출근하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인물로, 이번 음주파문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공주시청 등에 따르면, 공주시 소속 B 실장은 지난달 27일 공주시장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지역 내 한 식당에서 언론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술자리가 평일 근무시간인 오후 4시 30부터 7시까지 진행됐고, 단순한 음주가 아닌 ‘폭탄주’를 곁들인 부적절한 술자리였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근무 태만이며, 공직자의 기본 윤리의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행위다. 이날 자리에 동석한 인원은 B 실장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시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 소속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청렴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정작 시민을 대표해 시정을 이끌어야 할 시간에 식당에서 폭탄주를 돌리며 3시간 가까이 음주를 했고, 이 과정에서 소주 16병과 맥주 10병 등 지출한 술값만 무려 4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이, 그것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간부가 이런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미 음주로 한 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간부 B 씨가 또다시 근무시간에 음주를 일삼은 것이다. 

    더욱이 해당 실장은 최근 음주단속에 적발된 이후 최근 충남도인사위원회에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또 술을 마시고, 그것도 근무시간에 공무원끼리 폭탄주를 나눴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며 "공무원 조직 전체의 도덕성과 기강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사실로 드러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일탈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재나 경고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징계와 함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