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세종시의원(58)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전지검은 징역 2년과 함께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했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 서울 일식집에서 열린 만찬 자리에서 같은 당 A 의원의 신체를 만지고 B 의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인 A 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모두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다. 상 의원 측은 선고 전 합의를 시도 중이라며 선처와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1심 선고를 예고했으며, 합의 상황에 따라 선고 연기 가능성도 열어뒀다.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전지검은 징역 2년과 함께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했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 서울 일식집에서 열린 만찬 자리에서 같은 당 A 의원의 신체를 만지고 B 의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인 A 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모두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다. 상 의원 측은 선고 전 합의를 시도 중이라며 선처와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1심 선고를 예고했으며, 합의 상황에 따라 선고 연기 가능성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