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3일 한국전력공사가 시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데 대해 변상금과 대부료 등 총 1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를 허가 없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120% 기준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한전과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연간 약 2500만 원의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장경애 시 회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실태 점검과 철저한 징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를 허가 없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120% 기준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한전과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연간 약 2500만 원의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장경애 시 회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실태 점검과 철저한 징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