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이 국산 와인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주도해 과실주(와인 포함)의 알코올 허용오차 상한을 ‘+0.5도’에서 ‘+1.0도’로 △완화하는 성과를 지난 2월 28일부터 이끌어냈다.
15일 충북농기원에 따르면 과실주의 알코올 허용오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와이너리 농가의 국제경쟁력과 품질 향상 기반이 마련됐다.
이전까지 시행령 제3조(별표2)에서는 ±0.5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미세한 오차에도 제조·판매 정지 처분이 가능했다.
전국 200여 개 와인·특산주 제조 농가는 이를 문제 삼아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충북농기원은 2021년 국세청에 정식 개선 제안을 한 데 이어 2024년 정부 주도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도 적극 대응했다.
국가별 규제 비교 분석 결과, 국내 기준이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미국(±1.5도), 인도(±2.0도) 대비 최대 4배나 엄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2월 28일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별표2)이 개정돼 과실주의 알코올 허용오차 상한이 +1.0도로 상향됐다. 이번 제도 개정은 연구, 현장, 적극행정의 유기적 협업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국산 와인의 품질관리와 산업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의광 와인연구소 품질관리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연구와 현장, 그리고 적극행정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와인연구소는 농가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은 물론 제도 개선과 산업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5일 충북농기원에 따르면 과실주의 알코올 허용오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와이너리 농가의 국제경쟁력과 품질 향상 기반이 마련됐다.
이전까지 시행령 제3조(별표2)에서는 ±0.5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미세한 오차에도 제조·판매 정지 처분이 가능했다.
전국 200여 개 와인·특산주 제조 농가는 이를 문제 삼아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충북농기원은 2021년 국세청에 정식 개선 제안을 한 데 이어 2024년 정부 주도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도 적극 대응했다.
국가별 규제 비교 분석 결과, 국내 기준이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미국(±1.5도), 인도(±2.0도) 대비 최대 4배나 엄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2월 28일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별표2)이 개정돼 과실주의 알코올 허용오차 상한이 +1.0도로 상향됐다. 이번 제도 개정은 연구, 현장, 적극행정의 유기적 협업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국산 와인의 품질관리와 산업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의광 와인연구소 품질관리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연구와 현장, 그리고 적극행정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와인연구소는 농가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은 물론 제도 개선과 산업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