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차 지원 신청을 오는 16~20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융자 규모는 총 200억원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대 8억원까지 융자받고, 시는 융자금 이자 중 연 3% 내에서 4~5년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5년간 보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이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위치한 전업률 30% 이상이면서 공장 등록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업이라도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이 500㎡ 미만이며,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해 신청서류를 갖춰 시 기업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 3월 진행한 2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접수에는 총 56개 기업이 312억700만원을 신청했다. 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 41개사를 선정하고 총 182억5000만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대 8억원까지 융자받고, 시는 융자금 이자 중 연 3% 내에서 4~5년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5년간 보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이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위치한 전업률 30% 이상이면서 공장 등록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업이라도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이 500㎡ 미만이며,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해 신청서류를 갖춰 시 기업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 3월 진행한 2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접수에는 총 56개 기업이 312억700만원을 신청했다. 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 41개사를 선정하고 총 182억5000만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