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세입자의 보증금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일반 시민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정부24, 안심전세포털 또는 시청 주택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또는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시근 시 주택과장은 “보험 가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세입자의 보증금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일반 시민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정부24, 안심전세포털 또는 시청 주택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또는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시근 시 주택과장은 “보험 가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