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는 28일 양영자 의원이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전 자치구 최초로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진단을 받은 대덕구민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한약, 침구 치료 등 한방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청장에게는 난임 극복을 위한 양질의 한방 치료 지원 의무를 부여했다.
양 의원은 “난임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난임부부의 건강 도모를 위한 것이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진단을 받은 대덕구민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한약, 침구 치료 등 한방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청장에게는 난임 극복을 위한 양질의 한방 치료 지원 의무를 부여했다.
양 의원은 “난임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난임부부의 건강 도모를 위한 것이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