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논산경찰서와 함께 상가지역 등 주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1회 체납 차량에는 납부 독려 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대포차와 고액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처분이 이뤄진다.
체납자는 영치 전 자진 납부 가능하며, 영치 시에는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의 체납과 대포차에 대해 운행 제한 장치를 설치하고, 범죄 악용 우려 차량은 강제 견인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1회 체납 차량에는 납부 독려 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대포차와 고액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처분이 이뤄진다.
체납자는 영치 전 자진 납부 가능하며, 영치 시에는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의 체납과 대포차에 대해 운행 제한 장치를 설치하고, 범죄 악용 우려 차량은 강제 견인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